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들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이전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조정되고, 청소년수련시설ㆍ의료기관ㆍ학교 에서 술을 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심의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 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뀐데에 맞춰 무상보육 대상자인 만 5세 아동의 연령 기준일도 1월 1일로 개정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 경우 과징금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는 조항을 삭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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