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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더욱 단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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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기준 강화

건축물식 주차장이 2t 트럭이 시속 20㎞로 달려와 정면 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주차장 차량 추락방지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전국 1800여개소에 달하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추락방지시설의 안전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의 규격 및 재질, 강도 기준이 강화된다.

규격은 기존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이었으나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으로 바뀐다.

재질은 철근콘크리트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강도 기준을 신설해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신설했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기둥 정착형은 기둥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기둥과 기둥 간 설치)을 설치하도록 했다.

바닥 정착형은 바닥 보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연속 설치)을, 독립형은 높이 60cm, 너비 200cm의 강관 구조물(주차면마다 개별 설치)을 장착하도록 정했다.

여기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를 지난해 2월경 도입했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 이같은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됐다.

이에 전국 1800여개소에 달하는 건축물식 주차장들에는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2010. 12월말까지 유예)돼야만 한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9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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