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6월 9일 "정부중앙청사는 석면 위험 노출" 제하의 기사에서 "현재 진행되는 정부청사 내 소방시설과 천정 교체공사 담당회사 옥당산업은 석면을 철거하면서도 안전규칙들을 무시했다. 옥당산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음압기(실내 공기의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해 미세먼지 등 분진의 유출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았고 석면 뿜칠재를 안전하게 처리하지도 않아 문제로 지목됐다."는 시민환경연구소 등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인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석면전문폐기물업체인 옥당산업이 시공사로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석면철거·해제 공사를 하청 받았으나 노동부로부터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수칙 준수 및 비산 방지조치 철저 안내'라는 공문을 받은 후 시공사와 석면처리 방식에 대해 조율하던 중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고, 결국 옥당산업은 해당공사의 석면철거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옥당산업은 정부중앙청사 석면철거와 무관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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