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www.fcsc.kr)를 통해 은행·증권·생보·손보회사와 관련된 금융거래 조회 결과만 확인 가능했지만, 우체국·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금사·카드사 등의 내역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또는 접수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접수대행기관은 국민은행,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농협(단위·회원조합)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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