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은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최근 3개월의 정직 기간을 채운 38기 사법연수원생 A씨에게 5월부터 7월 사이 최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수원은 A씨가 지난 4월20일자로 정직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교수회의를 열고 수료 여부를 논의한 끝에 3개월 간 추가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A씨는 5~6월 공공기관에서 최소 100시간의 무료 법률상담을 해야 하고, 7월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A씨는 일부 과목 성적을 조작해 대기업 2곳에 제출했다가 적발, 지난 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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