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어업 수산물 수입금 조치 논의
농림수산식품부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아시아유럽회의(ASEM) 수산포럼에 참석,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IUU)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EU는 지난해 9월 불법으로 어획한 수산물 및 동 수산물을 사용한 수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 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U의 이번 규정안은 2010년 1월1일 이후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및 수산제품에 대해 합법적으로 어획됐다는 어획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어획증명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2010년 이전에 어획한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면제방법 등에 대한 협의 및 향후 EU와의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 국가로부터 3만2743톤(9548만2000달러)의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