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는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이 있다.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해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게 된다.
월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에 적용하면 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 반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반납 여부에도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 각자를 연명으로 해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한다.
근로자는 급여 100만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10만원을 반납하면,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고 갑근세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 손금으로 인정한다.
회사는 반납받은 10만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하게 된다.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봐 세무처리해야 한다.
월급여 100만원중 10만원을 반납(삭감)하고, 회사는 삭감후 급여를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회사는 실지급액 9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고 갑근세 원천징수를 한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이 없다.
회사가 계상한 90만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회사가 삭감된 10만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세제상 혜택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법인세 감면)해준다.
고용유지기업 과세특례는 지난 3월26일부터 공포돼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예정돼 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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