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허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지방시청 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7일 골프연습장 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충남 보령시청 국장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3월 골프장 사업자인 이모씨에게 골프장 건설 허가를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이씨가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골프장 지분 3억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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