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법 연말 부분 개정

UAE 내무부가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UAE 일간 칼리즈타임스는 UAE 내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올해 말 부분 개정되는 외국인체류법에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레지던스 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내부부의 고위관리는 "현재 수많은 안들을 검토하기 있어, 아직 외국인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지던스 캡은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UAE 이민당국의 디렉터 제너럴 나세르 알 멘할리 장군도 "외국인들의 직업에 따라 레지던스 캡이 같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나 꼭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를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알 멘할리 장군은 "체류기간 연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 연한을 채울 경우 비자를 갱신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비자를 갱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출국 후 새로운 노동계약로 비자를 얻는 것은 허용하는 방안과 6년마다 체류기간 연한을 갱신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말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중 바레인이 처음으로 비숙련 노동자들에 대해 체류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른 GCC 국가들에 제안했었다.

당시 바레인 정부는 레디던스 캡은 걸프지역의 인구학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GCC 국가들이 이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GCC 회원국들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대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김병철 두바이특파원 bc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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