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회사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조사를 받고 있는 (주)효성 임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난 14일 효성 건설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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