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사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8개 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에 각각 A+와 A등급, GS건설과 현대건설에 B등급, 나머지 4개 건설사에 C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이 도입된 후 두 번째 평가로 지난 2월 첫 평가에서는 LG전자, KT, 삼성물산(건설) 등 3사 모두 A등급을 부여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평가 대상인 8개사의 납품대금 인상실적은 총 1684억원이었으며, 3대 가이드라인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내용을 대부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디들 8개사의 협력사 지원효과는 자금지원 2864억, 납품대금 인상 1684억, 원자재 일괄구매·공급에 따른 자재비용 절감 90억(현대건설), 협력사 자산매입 52억(현대건설), 입찰참여 기회제공 23억(포스코건설)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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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상생협력 특별펀드와 협력 중소기업 지원펀드를 조성해 각각192억원와 1741억원 규모의 저리대출 지원에 앞장서는 등 총 1년간 총 2787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했다.
포스코건설은 유류 및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협력사의 원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183개사를 대상으로 289억원의 납품단가를 인상조정하고 중소기업 펀드 조성을 통해 협력사에 68억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협약 이행 모습을 보였다.
현대건설도 협력사의 자산 52억원을 환매조건부 매입하고 자재구매난 해소를 위해 90억원어치 구매대행에 나섰으며 GS건설 역시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는 추가항목 계약금액을 인상 조정하는 등 다양한 자금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GS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의 자금지원실적이 없었고 특허출원지원 등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제도 도입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평가대상 기업 29개사에 대한 협약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이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현재 14개 기업집단 89개 대기업이 3만4764개 협력사와 체결을 맺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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