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을 시작했다.
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09~2010년 국가인권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생계와 발전을 위한 개인 권리를 최우선하고 개인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소득을 늘리고 실업률 5% 이하 유지와 함께 1억8000만개 일자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권개선안에서 “넓은 의미의 인권 실현은 오랜 시간 인류의 이상이었으며 중국 정부와 국민들의 장기적 목표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민의 소득수준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며 저소득층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내년말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도시내 90%, 농촌내 60% 수준에 달하도록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범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인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억지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 등 이들에 대한 신체적 형벌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법적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원수리센터를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보장과 법적 보호에 대한 방안도 강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인권개선안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인권개선이 주로 국민들의 경제분야에 집중됐으며 민감한 사안은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오는 6월4일이 텐안먼(天安門) 사태 20주기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민심 달래기용'으로 활용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반정부인사나 타종교에 대한 탄압은 외부에서 비난의 수위가 높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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