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 된 근로자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 된 근로자에게는 살아있을 때 보상 연금이 지급 되고 사망 뒤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노동부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있는 진폐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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