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13일~5월31일까지 일선농협을 통해 시범 판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호우·가뭄 등 자연재해는 물론 방재가 어려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한 병충해와 야생동물피해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벼 재해보험은 경기 평택·이천, 강원 철원, 충북 청원·진천, 충남 당진·논산·서산, 전북 김제·부안·익산, 전남 나주·영암·해남, 경북 구미·상주, 경남 김해·밀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등 전국의 주산지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다음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로 수확량 감소 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고 모내기 후 20일 이내 야생동물 피해로 다시 모내기할 경우 재이앙 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

아울러, 이삭이 패기 전에 벼가 70% 이상이 고사해 경작을 포기하거나 대체작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대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50%이상을 국고로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벼 보험료 또한 타 품목에 비해 저렴한 수준”이라며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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