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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만 예금보험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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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 중 금융기관들의 예금보험료가 인하 조정되는 반면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17%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예보료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 경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예보료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보료율이 금융권역별로 조정됐다. 은행은 현행 0.1%에서 0.08%로 0.02%포인트, 증권(투자매매ㆍ중개업자)은 0.2%에서 0.15%로 0.05%포인트, 보험(생보ㆍ손보) 및 종금은 0.3%에서 0.15%로 0.15%포인트 인하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은 연간 960억원, 보험권은 2400억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예보료율 조정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저축은행들은 부실 우려로 인해 예보료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예금 평균잔액의 1000분의 1을 예보에 추가 납부하고 있다. 이 기금은 평잔액 1000분의 3인 일반보험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예금 평잔이 5000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특별기여금 5억원에 일반보험료 15억원을 합쳐 총 20억원을 예보료로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기준 경상이익이 3500억원 가량 이었던 점을 감안해 예보료로 1483억원을 지불했다"며 "이번 인상으로 274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흑자를 기록하는 저축은행은 감내한다 해도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은 경영에 큰 짐으로 작용한다"며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을 일반 저축은행들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이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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