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이원군 前KBS 부사장 집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2007년 KBS 드라마 외주제작 업체인 P사 대표에게서 자사가 외주제작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또다른 외주 업체 A사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사 임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등기상으로는 임원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으나 홈페이지에 부사장으로 소개되는 등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