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광도 전도증 설치 단속 사례가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불법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단속 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 설치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각 시·도에서 실시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000건으로 2007년의 약 2만 건에 비해 25.3% 감소했다. 하지만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에 대한 단속 사례는 2007년의 981건에서 1300여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광도 전조등(HID)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다. 이에 약 3초간 사물식별 능력을 저해해 맞은편 운전자 및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고광도 전조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

또한 휘발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하거나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한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사례도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구조 변경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해 다른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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