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총 96㎡의 1층 로비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로비를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연중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회사무처는 191개 단체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신청 및 안내코너를 설치하기로 했다.
의회 사무처 총무담당관실내에 로비이용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1층 로비 사용을 원하는 대상은 도내 문화·예술·복지·교육분야 등 비영리법인이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절차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내부규정에 적합 할 경우 승인 및 통보하게 되며 승인기간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다.(문의 031-8008-7154)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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