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부부간 공동명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부부 공동소유를 목적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의 지분을 일부 범위내에서 부부간 증여하는 경우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청약을 받아 취득한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에 걸려 부부간 공동명의가 불가능하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취득가능한 미분양 주택 매입이나 분양계약 후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의 공동명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일정기간 전매제한이 걸려 있어 부부간 증여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부부간 일부 지분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명의자를 아예 변경하는, 100% 지분증여는 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재산을 각각 소유하려는 사회추세 반영과 부부간 별산제를 규정하는 민법 취지에 따라 공동명의가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순께 시행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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