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발주 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사실이 적발될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해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발주자는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시정조치토록 하게 된다.
기존에도 하도급 대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산하 지방청(국토관리·해양항만·항공)과 공사·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해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내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총괄 관리한다.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공공사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도 적극 요청키로 했다.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의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 장기어음 또는 대물변제 등 불법 하도급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000만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도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정부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국토부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운영 및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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