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경제 재판부에 배당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박 씨가 올린 경제에 관한 글들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사건 재판부에 이번 사건 문제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작년 12월 같은 사이트에 '정부 긴급 공문 발송-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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