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월2일까지 자동차세 선납하면 10% 할인
"경기도 어려운데 자동차세 선납으로 10%할인 받읍시다"
1년 치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 말에 각각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 하지만 이를 1월 말까지 선납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선납할인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을 찾거나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납차량과 영업용차량, 2009년 신규차량 등을 제외한 관내 8만 여대의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세금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 않고자 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다시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된다.
단 이 경우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선납할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다.
성북구는 선납 이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양도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후 환급 조치되며,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의 성북구청 세무2과 (☎920-3204)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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