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0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고 처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부실위협이 있어 채권은행 공동관리가 필요한 건설사 11개와 퇴출 대상 1개 건설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워크아웃 자체가 보증사고 요건이 되거나 워크아웃 개시를 사유로 보증사고처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주택보증의 설명했다.

퇴출도 마찬가지로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처리는 약관상의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이 분양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계약자는 주택보증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도 된다.

분양보증 약관상 보증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는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P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가 해당된다.

또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 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사고처리된다.

한편 이번 구조조정 대상 12개 업체가 시행ㆍ시공한 분양보증사업장은 총 111개사업장에 4만8023가구며 총 보증금액은 13조4662억이라고 주택보증은 밝혔다.

사실상 공정율이 100%로 완공됐거나 기타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128개사업장 5만7309가구로 보증금액은 15조3334억 규모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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