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 뒤 3년 이상 ‘잠자는’ 국유특허기술 1년간 무상공급

특허청을 찾으면 알짜배기 국유특허를 공짜 또는 싸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특허청은 20일 기술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키 위해 등록 되고 3년 이상 쓰지 않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1년간 돈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이어가고 국가명의로 출원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등록된 국유특허건수는 1929건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농촌진흥청이 1061건(55%)으로 으뜸이고 ▲국립수산과학원 149건(8%) ▲국립산림과학원 147건(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91건(5%) ▲기술표준원 82건(4%) 등의 순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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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미활용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평가 결과를 제공, 기술이전 희망업체 판단을 지원키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미활용 국유특허 200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했다.

결과 국유특허가 민간부문 보유특허보다 특허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상당수의 국유특허가 시장성이나 기술성부문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국유특허 가치평가보고서를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및 농업기술원 등에 배포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술수요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무상 사용가능한 국유특허목록 및 세부정보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www.ipmart.or.kr)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올려놓고 있다.

김창룡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유특허 중 사업화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우수특허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들에게 기술개발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국유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허실시료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4년 3억 7600만원이었던 실시료가 ▲2005년 4억8600만원 ▲2006년 6억3500만원 ▲2007년 5억 7400만원에서 ▲지난해엔 7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 이상 불어났다.

국유특허기술이전을 나타내는 실시율도 2005년 10.6%, 2006년 12.2%,? 2007년 14%에서 지난해는 14.7%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특허청은 공공연구기관 등 발명기관들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특허 개발여건 조성을 위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업무를 발명기관에서 할 수 있게 발명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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