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를 이용에 따른 과도한 요금에 대해 통신업체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신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14일 김모 군 등 미성년 가입자 5명과 정모 씨 등 성인 가입자 4명이 SK텔레콤(SKT)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SKT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 및 정보 이용량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한 요금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정보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것은 무효"라며 "성인 가입자에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SKT가 요금체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일정액을 넘어선 요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도 요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마다 SKT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므로 불충분한 설명과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콘텐츠마다 정보 이용료를 보고 '구매' 버튼을 눌러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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