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자동상실.. 법안 통과는 미지수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특별법안을 마련하면서 '국회폭력방지'에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 내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으로,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은 이 법을 위반한 의원을 즉시 고발토록 했으며, 법원은 국회폭력 관련 재판을 우선 진행토록 했다.

특히 국회내에서 집단적 폭행 행위,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추방의 차원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태세지만, 야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돼 실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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