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령(船齡·배 연령)이 26년 이상된 내항여객선이라 하더라도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제도에 통과한 경우에는 선령을 1년씩 연장해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내항여객선은 25년이 되면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어 유람선·화물선 등 다른 선종으로 개조해 운항하거나 동남아 국가 등에 헐값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선령과 해양사고와는 직접적으로는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가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시행규칙'을 13일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상사고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여객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관리평가제도를 도입, 전문가들이 선박정비 및 여객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상태를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12월말 현재 내항여객선 총 166척 중 선령 20년 이상 선박은 12척에 이른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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