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새만금 사업을 산업 위주로 전환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번 법안 확정은 2007년 새만금 사업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를 70에서 30퍼센트로 줄이고, 비농업용지를 70%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비농업용지 70%는 산업용지 23%, 관광·레져용지 25%, 미래에 발생할 개발 수요에 대비한 유보용지 20%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기존 사업목적을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한다'로 바꿔 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세금 감면과 의료·교육시설 지원, 외국인학교 설립 등에 대한 특례도 부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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