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침ㆍ부항에서 가장 많아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유의해야
'허 모(40ㆍ충남 태안)씨는 체한 후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은 후 통증,부종,발적이 나타나 다음날 피를 빼는 사혈치료를 받았지만 골수염으로 진행됐다'
최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의약 피해에 따른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측의 감염관리 미흡으로 침ㆍ부항 처치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처리한 한의약 관련 피해구제 115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5건은 한약에 의해서 나타났으며 10명중 4명은 침ㆍ부항 처지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사고내용을 보면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약해'와 한의약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2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 16건(13.9%), 침이나 부항 등 처치후 '감염' 13건(11.3%)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약 관련 피해구제 63건 중 약해사고가 31건(49.2%)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도 22건이나 됐다.
이들 독성간염 발생 건 중 한약 처방이 확인된 15건 가운데 7건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독성성분이 함유된 한약재라고 지정한 8종(마황, 망초, 반하, 창이자, 오수유, 행인, 도인, 방기)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과 부항 처치 관련 의료분쟁 28건 중 '감염'이 12건(42.9%)이나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침이나 부항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면서"현행 의료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염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인 진료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소홀'이 33건(28.7%), '전원(轉院)ㆍ협진'관련 건이 13건(11.3%)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ㆍ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한ㆍ양방 협진 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 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를 구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조용준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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