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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을 돈으로 옷 샀다"...檢,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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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5천만원 상납받아 박 전 대통령 사적 용도에 사용, '문고리 3인방' 휴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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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제원 기자] '간첩 잡으라고 준 예산으로 옷 사 입고 미용치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는 모두 36억5000만원에 달하며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이나 기치료 등 미용치료비, 차명 핸드폰 요금, 사저수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된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용도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2013년 5월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난 뒤인 2016년 9월까지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2억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됐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2013년 5월~2014년 4월)에는 매달 5000만원씩 모두 6억원,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2014년7월~2015년 2월)에는 매달 1억원, 이병호 국정원장 시절에는 매달 1~2억원씩 모두 19억원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안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돈을 요구했지만 나중에는 직접 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2016년 6월~8월에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을 만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때 잠시 중단됐지만 2016년 9월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의 자필 메모. 검찰에 따르면 'BH'는 청와대,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속 두 자리 숫자는 연도를 의미하고, 그 옆의 숫자는 지급된 액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메모 맨 아래에 '남은 금액 120,000 Keep'이라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의 자필 메모. 검찰에 따르면 'BH'는 청와대, 'J'는 정호성, 'Lee'는 이재만, 'AN'은 안봉근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속 두 자리 숫자는 연도를 의미하고, 그 옆의 숫자는 지급된 액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메모 맨 아래에 '남은 금액 120,000 Keep'이라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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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잡는데 사용하라고 책정된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로 상납된 뒤,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적인 뒷바라지 비용에 쓰이거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사용된 돈만 6억91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상실은 최씨가 고영태씨와 함께 운영한 곳으로 매달 운영비만 1000~2000만원씩 사용했다.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2016년 9월 이후에는 윤전추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는 모두 9억7600만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만 비서관이 평소 돈을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면, 최씨가 3인방에게 매달 300~800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했다. 처음에는 300만원이었지만 점차 증가해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는 800만원까지 늘었다. 명절비용과 휴가비도 국정원 특활비에서 지급됐다.

이 밖에도 검찰관계자는 “차명폰 구입비와 사용요금, 기치료·운동치료·주사치료 비용과 삼성동 사저관리비, 사저관리인 급여, 사저수리비 등도 모두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으로 지급됐다”라고 말했다. 금액으로는 3억6500만원에 달한다. 차명폰은 모두 51대가 개설됐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이 상호간 연락을 취하는데 주로 사용했다. .

겁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금을 전달할 때 마다 최순실씨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씨에게 따로 흘러간 돈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하려 했지만 최씨의 수사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최씨가 3인방에게 지급된 자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한 메모지가 발견됐고 관련자들 역시 메모지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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