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골초의 두 갈래 운명 길 하나 사이 흡연 벌금 2배
서초구는 5만원 강남구는 1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원다라 기자] 거리흡연 금지구역이 지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흡연자 과태료 부과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테면 서울 서초구는 5만원인데 강남구는 10만원이다. 이로인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역사거리에서는 어느쪽 길에서 담배를 피웠으냐에 따라 과태료가 크게 달라진다.
새삼 논란이 된 것은 강남구와 서초구가 6월1일부터 흡연단속에 들어간 때문이다. 강남구는 당초 2012년 4월 강남역 12번 출구부터 신논현역 5번출구까지 87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과 버스정류장 등 모두 1146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또 올들어 강남역 1번 출구~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555m와 역삼역 방향 142m를 추가 지정했다.
강남구는 강남역사거리 등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 흡연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말까지 계도를 거친 상태다. 구청은 2인1조로 3개조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 활동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위반자에게는 PDA장비를 이용해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다.
서초구도 1일부터 강남역 8번출구~서초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는 강남대로 555m 보행로 구간에 대한 흡연자 단속을 시작했다. 강남구가 지정한 금연구역의 맞은편 쪽이다.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접해있는 곳이다. 광역버스 대기 장소이기도 해 상대적으로 흡연자들이 많다. 이렇다보니 비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2012년3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에 이르는 934m 구간과 양재역 주변 315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 길거리 흡연단속을 시작한 바 있다.
흡연단속이 강화된 1일에는 곳곳에서 흡연자들이 적발됐으며 이들은 금연구역인줄 몰랐다며 발뺌하거나 충돌했다. 우모(여ㆍ34)씨는 무심코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는 "평소 직장인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곳이어서 의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모(남ㆍ41)씨는 단속원과 충돌하며 카메라에 부딪혀 상처가 나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씨는 "홍보가 잘 안된 상태에서 단속만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고 비판했다.
흡연단속에 노점상들이 울상이었다. 음료수 재고정리를 하던 김모(남ㆍ68)씨는 "금연운동은 좋지만 매출이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닭꼬치 노점상을 하는 이모(남ㆍ49)씨는 "담배 피우면서 군것질 하던 흡연자들이 골목으로 죄다 들어가 오늘 매출이 3분의1로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길 맞은 편에서 과태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뒷말이 많다. 한 흡연자는 "길을 마주보고 있는데 구청이 다르다고 해서 한쪽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흡연자는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적절하게 갖추지 않은 채 규제와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서초구 최영호 건강정책과 팀장은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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