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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칸소, 생물학적 부(父) 낙태 반대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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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에 따르면 미국 남부 아칸소주 법원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생물학적 어머니의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성립됐다. 태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연내에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태아의 아버지의 소송권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 경우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아칸소주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여성을 강간한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를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자유인권협회 아칸소 지부는 이 법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 금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이스 앨리엇 상원의원은 "애초 이 법안의 취지가 매우 희석됐다"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한 이 법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생물학적 아버지의 권리가 보호될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여전하다. 미시 어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여성이 자신의 몸의 주체임은 분명하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도 권리가 있다. 생명은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캔자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아칸소주와 비슷한 낙태 금지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에서는 20주 이상된 태아에 대한 낙태금지 법안이 오하이오주 등에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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