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련 토론회 개최
정부는 낙태를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하기로 했다고 최근 여러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1개월로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에서 낙태 불법 논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한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 불법 논란에 불이 붙었다. 당시 정부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료계와 여성단체들이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의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하는 안에서 물러나 1개월로 회귀하는 수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극단적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인 상황에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까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이라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이뤄지는 사회적 맥락과 저출산의 근본적 이유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인 대책과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여성의 행복과 건강, 임신·출산이 함께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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