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뒤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의 백지화를 포함,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하나로 명시했다. 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를 뜻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일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였지만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증폭되자 당사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조속히 결론 내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며 낙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400여 명이 참가한 낙태죄 폐지 요구 집회인 ‘검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