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단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면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美 항소법원, '글로벌 관세 무효' 1심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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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는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설계된 조항이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상호관세 부과가 법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백악관은 이를 대신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보편 관세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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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유지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관세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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