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등급평가 제도 확산 필요성 강조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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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제도 개편 추진 등 최근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과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안내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안내 ▲CP 등급평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남동길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으로 전미선 공정위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이 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CP는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를 확산해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도 보다 폭넓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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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정거래법 제재 강화 흐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CP 활용 확산과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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