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조실, 만점통장 부양가족 실거주 점검
직장 소재지 따지고 부양가족 전월세 거래 확인

# 부인과 자녀 한 명이 있는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다. 그리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에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 B씨와 C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계약 후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법원 소송을 거쳐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이 없었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정정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에 따른 부정청약 사례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정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부양가족이 다른 지역에 직장을 얻거나 따로 전·월세 계약을 맺어 독립해서 사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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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 이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분양한 단지와 다른 지역 인기 분양단지의 당첨자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43개 단지 2만5000여가구 규모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이나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 거주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청약가점은 84점 만점 가운데 부양가족 수가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6명 가족이 만점 청약통장(74점)으로 전용면적 44㎡ 규모 평형에 당첨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거주 형태가 빈번하다.

그간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주체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해왔다. 통상 병원이나 약국은 집 근처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하기로 했다.


건보 자격득실확인서는 성인 자녀의 직장 소재지를 특정할 수 있어 당첨자와 같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나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으로 부양가족이 맺은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 여부도 따져본다. 당첨자의 부양가족이 실제로는 따로 살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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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두 배가량 늘리는 한편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늘리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3년으로 맞추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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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비롯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을 취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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