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헌적 법해석"

헌법재판소가 재판취소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새로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이로써 총 3건이 됐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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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2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이날까지 523건은 각하됐다.


이날 사전심사를 통과한 재판소원 2건 모두 '법원이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청구된 사건이다.

A 재건축조합은 2017년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3월7일 서울고법에서 조합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법무법인 광장의 대리로 "법원 판결들이 해당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다.


또다른 사건은 변호사 B씨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한 건이다. B씨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그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B씨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B씨의 재항고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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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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