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위해 요원 정보 빼내
'진급 청탁' 금품 수수 혐의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기밀을 빼내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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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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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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