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비선'으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 기밀을 빼내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인적 사항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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