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1000만원 이상 거래 신고…전문가 "실익 없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세미나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자금세탁방지 효과 부족"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입법 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AML 실익보다는 자본유출, 이용자 부담이 증가하는 등 손해가 더 크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반드시 자금세탁방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가상자산 이전 관련 AML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로, 트래블룰(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인 정보제공 의무) 적용 범위 확대,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의심거래(STR) 보고 의무화, 정보 미제공 시 거래 거절 의무화, 개인지갑 입출금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아랫줄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한 변호사는 자동 STR 보고 의무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1000만원 이상 거래할 때마다 국내 거래소는 이를 STR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나 특금법 4조 1항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근거' 없이 금액만으로 자동 보고하는 게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자산을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해외 거래소나 추적이 어려운 개인 지갑(비수탁형 지갑)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도 했다. 이에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금 흐름이 금융당국의 감시망 밖으로 벗어나는 규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한 이용자가 비트코인 1개를 해외 거래소로 송금할 경우를 가정하면서 "비트코인 1개는 거래액 1억4000만원인데, 1000만원 자동 STR을 회피하기 위해 990만원 단위로 약 15회 분할 송금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STR 대상이 되기를 그냥 기다린다면 STR 대기시간이 소요되며 강화된 고객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 거래자가 자동 STR로 의심 거래자로 분류돼 정상 거래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자동 STR 보고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쪼개서 송금하는 '스머핑(smurffing)'이 늘어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중복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규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다른 전문가들도 자동 STR 보고 의무화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훈 전북은행 부행장은 자금 세탁 방지가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송금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복 절차로 인해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가격 변동성이 큰 시장 특성상 이용자를 시세 변동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해 소비자 보호라는 규제 본질을 져버리고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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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이용자 불편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STR의 경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거래소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며 합리적인 거래 근거를 적어도 5줄 이상 써야 한다"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거래 정지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이용자들이 자금 출처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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