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무리 후 양사에 사전통지서 발송
쿠팡, 처분 의견서 제출…이르면 6월 제재 수위 결정
"KT 의견 수렴 중…제재까지 오래 걸리진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대해 이르면 6월 중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쿠팡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사전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쿠팡·KT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마무리…"상응한 처벌 내릴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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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양사로부터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전체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송 위원장은 "(쿠팡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고, 완료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제출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대한 처분 역시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KT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한 뒤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팸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됐지만, 오는 13일 회의에는 쿠팡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많아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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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쿠팡과 KT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오는 9월11일 시행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어서다. 송 위원장은 "법이라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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