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문, 웹툰 '원더랩' 저작권 소송 1심 일부 승소… 항소 제기 결정
신규 저작물 제작 금지 청구 각하
게임 개발사 프로젝트문이 자사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제작된 웹툰 '원더랩(WonderLab)'의 저작권을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웹툰 작가 박그림이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프로젝트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이 제작한 게임의 세계관 등 설정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박 작가가 원더랩을 원저작물로 하거나 이를 활용한 프로젝트문의 애니메이션 및 게임 제작 등 신규 저작물 제작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웹툰 연재가 종료된 이후인 2023년경부터 본격화됐다. 박 작가는 연재 종료 당시에는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3년경 프로젝트문에 원더랩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프로젝트문과 협의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을 단독저작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프로젝트문이 이의를 제기하자 박 작가는 2024년 4월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프로젝트문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작가의 청구취지가 부적법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광장 측은 "원더랩은 프로젝트문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기획 단계부터 피고(프로젝트문)가 연재 컨셉·창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용어·대사·캐릭터 설정·작화 기법 및 연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했고, 이러한 사실도 법원에서 일부 인정되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창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웹툰 자체는 작가의 단독저작물이라는 판단이다. 프로젝트문은 이러한 1심 판결 중 일부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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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측은 "당사는 장대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많은 팬덤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왔으며, 원더랩 웹툰 제작 과정에서도 실제 연재 여부와 관계없이 작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왔다"며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경위와 실질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아 당사의 세계관 확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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