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수습' 아닌 '변협 연수' 이수 신규 변호사 증가세
변협 "변협 연수가 시장 수용 가능 규모 착각하게 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신입 변호사가 활동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 연수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협, 신입 변호사 의무 연수 폐지 검토…연간 7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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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AI(인공지능) 확산 등으로 민간 신입 채용 규모는 좁아지는 가운데 연간 700명 규모의 변협 연수가 실무 수습처 부족 현상을 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에 종사하거나 변협의 의무연수 등을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민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합격자들은 주로 변협 연수를 통해 이 요건을 충족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법률사무종사 지정 기관은 3886개소다. 다만 각 기관의 수습자 수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인력 수급은 기관별 자율에 맡겨져 실제 수습처는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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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연수를 마친 신입 변호사는 월평균(5~10월) 2023년 186명, 2024년 212명, 2025년 244명가량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으로는 약 700명 규모다. 변협 연수 인원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민간에서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신입 변호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23년 1725명, 2024년 1745명, 2025년 1744명이었으며 올해도 1714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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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변협 연수가 시장의 수용 가능 규모를 착각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6개월 연수가 끝나면 개업이 가능해지다 보니 마치 시장이 이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수습처에서 실무 수습을 하며 자리를 잡게끔 사회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변협 연수가 오히려 그 필요성을 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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