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기업 입찰 제한 정당"…중앙행심위, 5개 업체 청구 기각
"경영상 어려움보다 공정 계약 질서 우선"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기업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공공기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5개 기업이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담합, 뇌물 제공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공 발주 계약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5개 기업은 해양 관련 조사와 정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A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에 각 기업은 뇌물 액수와 가담 인원 등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간 공공 발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들이 제공한 현금·상품권은 사업 청탁과 무관한 사교·의뢰 목적이라는 점, 기업 차원에서 금품 제공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 연도 구분 없이 금액을 합산해 과도하게 제재 처분을 부여했다는 점 등 이유를 댔다.
중앙행심위는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점 ▲뇌물공여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제재 사유 중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뇌물 액수별 제재 기준을 충실히 따른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재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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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제재를 받은 각각의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공정한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부패 행위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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