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USTR '301조' 공청회 참석…"시장 원칙" 강조
美 과잉생산 구조조정 노력 질의
韓 민간 주도 자발적 구조조정 강조
한미 산업 '상호보완'도 설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서 시장 경제 기반의 산업 구조와 자발적 구조조정 노력을 강조하며 대응에 나섰다.
USTR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주제로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조사 과정의 일환이다.
이 자리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한국 산업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과잉생산을 지적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정부 역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선 양국 산업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 구조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계기로 제조업 등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측은 공청회에서 한국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정책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에 제출된 서면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과잉생산 문제의 적시 해소를 위해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시행된 기업회생 관련 법제와 함께 올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상무부·국무부·교통부·국토안보부·중소기업청(SBA) 등에 소속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산업계 및 무역단체와 중국국제상회(CCOIC) 등에 소속된 중국 측 관계자 등 40여명이 패널로 나왔다.
앞서 USTR은 지난달 28~29일에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301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 법체계를 기반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 정부는 국가별 판단을 토대로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결정할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통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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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 중이다. 다만 해당 조치는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7월 하순 이전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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