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 기간'을 운용해 산불 유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대부분이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불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불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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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산불감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방화 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관용을 원칙으로 산불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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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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