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공 입체작전 속 2척 나포
검색 과정서 일부 선원 흉기들고 저항
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불법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들을 나포했다. 단속에 저항하는 선원들로 인해 우리 해경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어선 A호(승선원 15명)·B호(승선원 13명)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에서 범장망을 이용, 불법 어획(각각 아귀 등 잡어 200㎏, 1t)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작아 어린 물고기까지 잡아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거과정에서 일부 선원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해 어선에 올라타 있던 경찰관이 우리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됐다.
해경은 이번 성과가 우연한 적발이 아닌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한 해·공(海·空) 합동작전의 결과물이었단 설명이다.
실제 해경은 야간을 틈타 국내 수역에서 게릴라식 조업을 하는 불법 범장망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양망(친 그물을 걷어 올림)하는 순간을 채증하고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전속 기동, 검색팀을 투입해 등선 작전을 펼쳤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이 어선들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해경은 불법어획 행위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단속 과정에서 A 호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극렬히 저항한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엄벌할 예정이다.
채수준 목포해경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서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등선하던 중 우리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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