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 의견 반영해 관련 제도 개선
시음한도 9000→1만1000ℓ·축제장에서도 시음가능
"전통주 홍보 강화 취지"
정부가 전통주의 시음 한도와 허용 대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K술 성장을 위해 소비자가 전통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주류 홍보를 위해 시음주를 제공하는 경우엔 연간 주종별 한도 내에서만 제공 가능하며 국세청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연간 한도는 ▲희석식소주 1만2960ℓ ▲맥주 1만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다.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 기회가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이다. 소비자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음주 승인 신청 건수는 2021년 1018건에서 2024년 519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음 신청 제품 종류도 1753개에서 1만463개로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즉 탁주·과실주 등의 시음 한도는 9000ℓ에서 1만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 등 주세법상의 전통주는 시음 한도를 1만1000ℓ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주 시음이 가능한 장소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소매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설홍보관에서만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국가 등이 주관하는 비상설 축제·행사장에서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통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도 완화한다.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에는 영세한 제조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감면 대상 수량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초 법령 개정으로 주세 감면 대상 수량이 확대됨에 따라 부착 제외 기준도 ▲발효주류 : 500→1000㎘, ▲증류주류 : 250→500㎘로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납세증명표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면허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돼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K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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