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일괄 비준은 부적절"
송언석 "헌법 절차 존중해야"
한미 정상 간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의 '포괄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준 대신 특별법 형태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 간 이번 양해각서(MOU) 비준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MOU는 조약, 법률과는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에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후 국회 비준 절차 등이 필요한 한미원자력협정 등이 있는데, 앞서서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관세 관련 협상 외에도 외교, 안보 등 포괄적인 내용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 협상을 거쳐 비준할 사항 등이 있는 상황에서 비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는 "이번 비준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담은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약 500조원)로 중대한 재정 부담인 만큼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실리적 측면을 고려해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이번 MOU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다면 한미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만 실질적 구속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미·일 MOU와 달리 한·미 MOU에는 '양국 정책에 따라서'라는 말이 들어가 미국 정책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 시트 발표 후에도 대미 투자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장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협상의 지렛대로 남겨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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